어도비 스톡에서 처음 판매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. 바로 세금 양식 W-8BEN 제출입니다.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도비가 수익의 30%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.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W-8BEN을 제출하면 이 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.
어도비 스톡 로열티 구조에서 이미 낮은 AI 이미지 로열티(20%)를 받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30% 원천징수된다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W-8BEN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⚠️ 면책 고지: 이 글은 어도비 스톡 플랫폼 내 W-8BEN 입력 방법을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. 개인 세금 신고 의무나 절세 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W-8BEN이란? – 30%를 막는 서류
W-8BEN은 미국 외의 외국인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(로열티 등)에 대해 세금 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, W-8BEN을 제출하면 30% 세율이 0% 또는 10%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어도비 스톡 수익은 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로열티 소득입니다. W-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도비는 미국 세법에 따라 30%를 자동 원천징수합니다. 제출 후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대폭 낮아집니다.
W-8BEN 제출 시기:
- 판매가 1건이라도 발생한 후 어도비로부터 안내 이메일 수신 시
- 또는 컨트리뷰터 계정에서 세금 정보 입력 요청 알림 확인 시
- 판매 발생 전 미리 제출해도 무방
W-8BEN 유효 기간과 갱신
W-8BEN 양식은 서명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 연도(달력 기준)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. 예를 들어, 2025년 5월 15일에 서명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.
만료 전 어도비로부터 갱신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. 갱신을 놓치면 원천징수율이 자동으로 30%로 복귀하므로 주의하세요.
STEP 1 – 컨트리뷰터 계정에서 세금 정보 접근
- contributor.stock.adobe.com 접속 후 로그인
-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→ 컨트리뷰터 계정 선택
-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 → 세금 정보 섹션 확인
- 작성 버튼 클릭
💡 세금 정보 작성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, 그 위쪽의 주소(Address) 입력란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. 영문 주소 입력 후 저장하면 세금 정보 작성이 활성화됩니다.
영문 주소 작성 예시:
- Address Line 1: 도로명 주소 (예:
123 Teheran-ro) - Address Line 2: 동·호수 (예:
Apt 456) - City: 시 이름 (예:
Seoul) - Postal Code: 우편번호 5자리
STEP 2 – 납세자 유형 선택
안내사항 화면에서 계속 클릭 후 납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개인(Individual) 선택 → 계속 클릭
- 법인 또는 사업자로 수익을 받는 경우에만 단체(Entity) 선택
STEP 3 – 조세조약 국가 선택
다음 화면에서 거주 국가에 따른 조세조약 여부를 선택합니다.
한국 거주 한국인의 경우 “귀하는 미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거주합니다.” 항목의 W-8BEN 작성 버튼을 클릭하세요.
W-8BEN 양식 팝업이 열립니다.
STEP 4 – W-8BEN 양식 작성
W-8BEN 양식의 각 항목을 아래 기준에 맞게 입력합니다.
Part I – 수익자 신원 확인
| 항목 | 입력 내용 |
|---|---|
| Name of individual | 영문 이름 (여권과 동일하게) |
| Country of citizenship | South Korea |
| Permanent residence address | 영문 주소 (위 STEP 1과 동일) |
| City or town, state or province | Seoul (또는 거주 도시) |
| Country | South Korea |
| Mailing address | 영구 주소와 다를 경우에만 입력 |
Part II – 조세조약 혜택 청구
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 섹션을 작성합니다.
| 항목 | 입력 내용 |
|---|---|
| Country | South Korea |
| Article and paragraph | Article 14 (또는 시스템이 자동 표시하는 조항) |
| Rate of withholding | 시스템이 자동 적용 (별도 입력 불필요) |
미국과 거주 국가 간에는 모든 유형의 로열티가 동일한 비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그러므로 양식에 비율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적정 원천징수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Part III – 서명 및 인증
- Certification 체크박스 선택
- 서명란에 본인 이름 입력 (전자 서명)
- 날짜 입력 (오늘 날짜, MM-DD-YYYY 형식)
💡 TIN(납세자 식별번호) 입력 여부: 어도비 스톡의 경우 한국 거주자는 미국 TIN이나 한국 TIN을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. W-8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귀하의 국가와 미국 간 조세 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또는 외국 TIN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.
STEP 5 – 제출 및 확인
모든 항목 입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.
제출 후 확인 방법:
- 등록 이메일로 제출 완료 안내 이메일 수신
- 컨트리뷰터 계정 → 세금 정보 섹션에서 “양식 유형: W-8BEN / 상태: 유효성 확인됨” 표시 확인
- 만료일도 함께 표시됨 (제출일로부터 약 3년)
한국 국내 세금 신고 의무
W-8BEN 제출은 미국 측 원천징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 한국 거주자로서 어도비 스톡 수익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.
원천징수 확인: Adobe Stock 등은 미국 내 원천징수(W-8BEN 기준 10~30%)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한국 세금 계산 시 ‘외국납부세액공제’로 공제 가능합니다.
핵심 정리:
- 어도비 스톡 수익은 한국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-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
- 연간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사 상담 권장
⚠️ 세금 신고 의무와 절세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W-8BEN 작성 요약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STEP 1 | 컨트리뷰터 계정 → 세금 정보 → 작성 클릭 |
| STEP 2 | 납세자 유형: 개인 선택 |
| STEP 3 | 조세조약 국가: W-8BEN 작성 선택 |
| STEP 4 | Part I 개인정보, Part II 조세조약 입력 |
| STEP 5 | 전자 서명 후 제출 |
| 확인 | 이메일 + 계정에서 유효성 확인 |
| 갱신 | 3년마다 재제출 필요 |
📎 참고 외부링크



